회원가입안내

광주전남건축가협회 회원가입 및 승인절차안내

한국건축가협회 정관

  • 제7조 (회원의 입회)

1. 정회원 및 준회원은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학생회원은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
2. 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의 예비 심사
3. 위원회의 운영
4. 회원자격심사 및 입회 승인

광주전남건축가협회 정관

  • 제7조 (회원의 입회)

1. 정회원 및 준회원은 이사 또는 회장 1명과 정회원 1명 이상의 추천으로 회원자격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학생회원은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
2. 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의 예비 심사
3. 위원회의 운영
4. 회원자격심사 및 입회 승인

  • 위 한국건축가협회 정관과 광주전남건축가회 정관을 내용으로 광주.전남건축가협회는 회장1명과 정회원 1명 이상의 추천으로 심사를 거처 이사회 승인을 득한 이후 (사)한국건축가협회 본회의 이사회 회의 때에 회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종 심사 및 승인을 받습니다.
  • 다만, 최근 광주전남건축가회에서 코로나로 이사회 또한 사업위주의 보고를 하다 보니 최근 몇 년간 이사회자료에 신규회원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드물긴 하지만 지역건축가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로 직접 가입신청을 한 경우도 있으며, 이에 본회에서 회원명단이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추후 이러한 부분의 보완을 31대 집행부에서 인지하고 있으니, 본회와도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신규회원의 가입부분에 대해서도 광주전남건축가회의 정관에 의거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견을 청취 후,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회원 제출서류

신입회원 서류
  • 1. 회원입회원서 (소정양식) 1부 ※ hwp파일로 제출
  •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3. 건축사 자격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 4. 제출 자료 및 포트폴리오
제출 자료
  • 1. 입회신청자는 회원DB 구축을 위한 작품실적자료 혹은 연구자료를 제출해야 정회원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음

    1) 건축계획, 설계분야 - 작품 1점 이상 또는 논문 1점 이상.
    2) 도시계획, 조경분야 - 작품 1점 이상 또는 논문 1점 이상.
    3) 실내건축 분야 - 작품 1점 이상 또는 논문 1점 이상.
    4) 건축구조 분야 - 구조 설계한 작품 1점 이상 또는 논문 1점 이상.
    5) 고건축, 평론 분야 - 논문 1점 이상 또는 평론문 1점 이상. 단, 작품 및 연구실적물은 최근 10년 이내에 발표되고 (별표1)의 기준으로 실적율 100% 이상이어야 한다.

  • 2. 작품을 이해 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A4 사이즈, 포트폴리오 형식) 파일로 제출
  • 3. 연구자료는 도서(도서의 표지, 목차 ISBN 코드 등)로 제출
  • 4. 합동작품 또는 참여작품의 경우 소속장의 확인서 제출
  • 건축가협회 입회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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